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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!! 8월 17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.리뷰와 평과 추천 2020. 7. 21. 12:35반응형
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되었습니다. 8월 17일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를 바로 알려드립니다.
7월 19일 임시공휴일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. 광복절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가능성을 아주 희박하게 봤던 제 예상이 틀려버렸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틀 후인 오늘 7월 21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. 검토라고 버젓이 공지를 한 것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결정할지는 몰랐습니다.
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, 분명히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이라는 것입니다. 임시공휴일의 정의를 보면,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됩니다.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기관,공공기관은 법적효력을 받아 쉴 수 있게 됩니다. 한마디로 국가,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. 하지만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받게 되므로 임시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쉬어야 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각 회사의 내규에 따라 쉬고 안쉬고가 결정됩니다...
반면 대체공휴일은 임시공휴일과 확연히 다릅니다. 대체공휴일은 설날, 추석 연휴, 또는 어린이날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맞게 되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.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바로 가깝게 다가오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. 한 마디로 일정 수준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이번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. 이 둘의 성격은 비슷하나 분명한 차이점은, 임시공휴일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쳐있을 국민들에 대한 상여 같은 느낌으로써 위에서 말했듯이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기관,공공기관은 법적효력을 받아 쉴 수 있게 되지만 일반 기업은 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. 아마 회사의 복지 능력에 따라 좌우 되겠죠? 애초에 국경일인 광복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포함 되지도 않았습니다만... 만약 이번 광복절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엄연한 정식 공휴일로 인정 받아 더 많은이들이 쉼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다.
정말 지쳐있는 사람들은 또 일하게 되고, 정작 잘 쉬는 사람들만 또 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임시공휴일. 반갑지만 아쉽고, 아쉽지만 반갑네요. 코로나19가 더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가며 연휴를 보내는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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